인도에 주재하면서 네팔 출신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그의 수사를 둘러싼 인도와 사우디의 외교적 갈등은 일단락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카스 스와루프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고소된 사우디 외교관이 인도를 떠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스와루프 대변인은 “그는 외교관계에 대한 빈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혀 그가 인도에 계속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주재국의 형사 관할권에서 면제되는 외교관의 특권 때문에 경찰이 수사할 수는 없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인도 경찰은 지난 7일 뉴델리 인근 위성도시인 구르가온의 한 아파트에서 가사도우미 2명이 사우디 여성들에게 맞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데려왔다.
각각 30살과 50살인 이들 네팔 여성은 경찰에서 집주인인 사우디 외교관과 그 가족 등으로부터 4개월간 감금 상태에서 구타와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심지어 집에 손님으로 온 다른 사우디인들로부터도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도 주재 사우디 대사관은 “모든 혐의는 허위이며 증거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우디 대사관은 또 외교관의 주거공간에 경찰이 들어온 것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도 외교부는 애초 “경찰의 보고서를 받아보겠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으나 이후 고소된 사우디 외교관의 이름과 직급을 공개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네팔 정부는 해당 외교관에 대한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딥 우파디아이 인도 주재 네팔 대사는 “이번 사건은 매우 비인도적”이라며 “범죄가 있다면 범죄자는 처벌받아야 한다”며 사우디 정부도 이 외교관을 수사하라고 요청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인도서 성폭행 피소 사우디 외교관 본국행
입력 2015-09-18 20:33 수정 2015-09-18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