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8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서식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지적이 과장된 것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업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케이블카 노선이 산양 번식지가 아니라는 정부측 입장에 대해 "환경부의 산양 분포도는 조작됐다"며 "케이블카 노선에 산양의 흔적이 너무 많다. 지난해와 올해 50회 정도 확인이 됐다"고 반박했다.
또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모든 지역에 산양이 서식중이다. 새끼 기르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번식처가 아니면 어디가 번식처인가"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도 산양 서식치라는 사실이 밝혀지만 사업을 반려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케이블카 사업 면적은 설악산 전체의 0.01%도 안 된다. 강원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당 김용남 의원도 "자연의 1%를 이용해 나머지 99%의 자연을 보존할 수 있다"고 옹호했다.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번식처를 구별하는 것은 전문가마다 다르다"면서 "서식지라는 것을 가정하고 사업 반려를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사업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은 공단이 지난달 환경부에 제출한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의견' 자료에서 전체 37개 항목 중 21개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탐방로 회피, 봉우리 회피, 경관 훼손, 식생 훼손 등 사항에서 이번 케이블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의견이 어떻게 국립공원위원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위원회의 심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법 시행령상 자격이 없는 위원들을 케이블카 심의시 표결에 참여시켰다고 주장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립공원위원회의 정부부처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 케이블카 사업 심의에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이번 사업과 무관한 정부측 위원들이 참석했다는 것이다.
은수미 의원도 "승인 절차상 하자가 심각한 경우는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소송이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정부, 산양 서식지 조작했다” 野, 설악산 케이블카 산양 서식지 훼손 지적
입력 2015-09-18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