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 산하기관 16곳, 정원 3% 이상 청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입력 2015-09-18 19:30
정원이 30명 이상인 서울시 산하기관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김인호(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정원이 30명 이상인 산하기관은 내년부터 정원의 3%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조례는 정원 범위 상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정원을 확대해서라도 채용할 것을 규정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19개 산하기관이 있으며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은 16곳이다. 이달 현재 3%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은 서울도시철도공사,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서울연구원,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복지재단, 시립교향악단 등 8곳이다.

김 부의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복지문제 해결 등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