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때 본인 인증 문서로 사용되는 인감증명서가 손쉽게 위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보완 조치가 취해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서울마포을)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인감증명서 위조를 직접 시연하며 위·변조 취약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가져온 인감증명서의 위조방지용 은박 홀로그램 부분에 찍힌 도장을 손톱으로 긁어 간단히 제거하는 과정을 보인 뒤 미리 스캔해 놓은 다른 도장의 이미지를 프린터로 인쇄하면 쉽게 위변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시연을 마치며 “도장 변조는 도장 위에 투명테이프를 붙이면 간단하게 방지할 수 있다”며 행자부에 개선을 주문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여러 위조방지장치가 있기 때문에 위조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으나 위변조 시연 후 문제점을 시인했다.
행자부는 정 의원이 제시한 대책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전국 지자체 보완을 통보했다.
행자부는 “인감증명서 발급 때 인감이 지워지지 않도록 보호스티커를 부착하라고 전국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한국조폐공사와 협조해 규격에 맞는 필름 제작 지원 및 도장이 지워지지 않는 기술적 보안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인감증명서 위변조 가능…행자부, 지자체에 개선 통보 조치
입력 2015-09-18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