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산하 고위직 연구원들과 교수들이 지도학생을 때리거나 성희롱을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전 본원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KAIST 등 5개 기관 출신 연구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 및 연구원 등에게 성희롱 등 각종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한국과학기술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조교수 A(여)씨는 지난 2월 연구보조원인 B모 학생과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질문을 던졌다.
또 다른 학생에게는 "네가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다", "네가 원한다면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며 손을 붙잡았다.
이런 성희롱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내려진 징계는 정직 3개월 및 상담치료 권고뿐이다.
KAIST 조교수 B모씨는 2014년 6월 남·여 지도학생에게 수차례 성적인 발언을 했다.
또 외부연구원 학생을 술자리에 불러 무릎에 앉히고 입맞춤을 하는 등 성폭력했다.
B씨는 징계절차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해임 처분됐다.
KAIST의 또다른 C교수는 2014년 7월 노트북으로 지도학생의 머리를 내리쳤지만 감봉 6개월에 그쳤다.
한국연구재단의 D책임급연구원은 2014년 8월 부하 여직원에게 160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하며 괴롭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후에도 또다시 18차례 SNS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3개월의 추가 정직에 머물렀다.
송 의원은 "폐쇄적인 연구실 특성상 상사나 교수의 문제를 외부를 알리기가 쉽지 않다"며 "감봉, 정직 등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형사 고발로 엄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네가 원한다면 남편 정리하겠다” 울산과기대 성희롱 여교수 처벌수위 고작 정직 3개월
입력 2015-09-18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