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가해자 감싸주는 LH 온정주의?” 여야, 성희롱 1급직원 위해 모금까지

입력 2015-09-18 17:16 수정 2015-09-18 17:25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성희롱을 한 1급 간부에게 규정에 없는 봐주기식 징계를 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올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 간부는 당초 해임됐다 지난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가 경감됐다.

이에 LH직원 3천 명이 탄원서를 내자 인사위는 정직 5개월로 징계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공사 규정상 정직은 3개월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해임 또는 파면이다.

공사 감사실 출신 모임인 '감일회' 회원들이 가해자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모금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인 황모 부사장과 성희롱 가해자 모두 LH 사내 감사실 출신 고위직 모임인 '감일회' 회원임을 지적하며 'LH의 온정주의'가 극에 달했다고 질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