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의심 증상이 반복해 나타난 2억 원대의 벤츠 차를 교환해주지 않은 데 항의, 차를 부순 차주에게 벤츠 판매점이 교환을 약속했다.
18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벤츠 광주 판매점이 훼손 벤츠(S63 AMG) 차주인 A(33)씨와 훼손 차를 신차로 교환해 주기로 최종 합의했다. 훼손 벤츠와 교환될 차는 2016년식 신모델이다. 다만 파손한 차의 복구비 일부와 사용기간에 따른 차량가격 하락분(중고차 가격 기준)을 부담하는 조건이 붙었다고 A씨는 설명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기 고객이 임의로 개조한 부분에 대한 복원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점에 대해서도 고객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애초 차량교환이 목적이었던 만큼 오늘 강용석 변호사와 만나 법적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던 계획을 취소했다”며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벤츠 판매점, '골프채 훼손차량' 차주에 신차 교환해주기로
입력 2015-09-18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