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야구장 건립 불법 승인' 이석우 남양주시장 기소

입력 2015-09-18 17:27
경기도 남양주시 체육시설 인허가 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석우(67) 남양주시장과 김모 환경녹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 등은 남양주시 별내면의 개발제한구역 내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인 ‘에코랜드’ 부지에 적법한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야구장 건립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구장 운영으로 수익을 챙긴 김모(68)씨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말 남양주시에서 해당 야구장의 30년 장기 임대권을 따냈다. 검찰은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2044년까지 야구장 운영으로 얻는 기대 수익이 1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씨는 4000여㎡ 규모의 산림구역에 농산물 보관창고를 짓고 임대업 등 불법 영리 행위를 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산림을 영리에 활용해 22억원 상당의 땅값 상승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와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기춘(59·구속기소) 의원이 야구장 인허가에 부당 개입했는지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 의원은 3억5000만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지난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남양주시를 기반으로 사업을 해온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H사 대표 유모씨도 16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2억3000만원가량의 사기 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애초 유씨가 박 의원과 유착해 대가성 금품거래를 했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