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노래방을 포함한 업소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직원 복지비에 과도하게 지출한다는 지적이 18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연사용료 소송에 따른 수익은 2013년 165억3천700만원, 2014년 168억9천400만원, 2015년 7월 현재 91억4천500만원을 기록했다.
소송 종류별로는 2012∼2014년 민사소송의 경우 172건이지만, 같은 기간 형사소송은 1만6천393건으로 집계됐다.
공연사용료 미납은 민사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지만 굳이 형사로 소를 제기함에 따라 노래방 업주들이 두려움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또 지난해 업주에 대한 저작권 교육비용이 포함된 홍보선전비에 2억6천만원이 책정됐지만, 고문 회계사와 변호사 자문비 등으로 사용하는 전문용역비는 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 의원은 지난해 협회 직원 180명에 대한 복지비 중 업무용 스마트패드 구입(1억8천920만7천800원), 월세 및 교통보조금(5천295만원), 명절선물비(1천803만원), 정년퇴직자 행운의 열쇠(215만6천원), 수능응시 직원 자녀 상품권 구입비(50만원) 등은 과잉 지출로 지목했다.
한 의원은 "형사소송으로 벌어들인 저작권 관리 수수료 수익으로 임직원들의 배를 불리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면서 "업주들은 저작권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노래방 업소 상대 소송 수익, 직원 주머니에 쏙!” 음악저작권協, 소송수익으로 직원 복지 펑펑
입력 2015-09-18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