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는 평택시의회의 ‘상생용역 예산 전액 삭감 결정’에 대해 18일 “상생협력 정신을 저버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평택시의회에서 진위·안성천(평택호) 수계·수질 개선 및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 관련 예산을 지난 16일 전액 삭감하자 경기도가 17일 성명서를 내 우려와 유감을 표시한 데 이어 이틀째 유감 표명이다.
남 지사는 이날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메르스 사태 당시 경기도 전 시·군이 ‘경기도는 하나’라는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면서 “평택시의회의 결정은 이 같은 상생협력 정신을 저버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도와 시·군 간 협력에 있어 지자체가 필요한 것만 취하려 한다면 협력관계가 이어질 수 없다”며 “평택시 혼자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이번 사례가 자치단체 간 갈등을 해결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용인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철폐추진위원회 이한성 위원장과 위원들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에 해제 요구 청원서를 제출했다.
철폐추진위원회는 청원서에서 “1979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상류 지역의 개발 규제로 토지가치 하락에 따른 재산상 피해는 물론 지역 환경이 낙후돼 기본적인 생존권에도 커다란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택시는 광역상수도 6단계 물량까지 배분받아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물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으며 일일 약21만 톤의 광역상수도 여유물량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서에는 남사면 등 처인구 주민 1만여명의 연대서명부가 첨부됐다.
철폐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수지구와 기흥구 주민 연대서명부 등을 첨부한 추가 청원서를 청와대, 국회, 정부 관련 기관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1979년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용인시 남사·이동면은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 10㎞까지 수도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다. 규제 면적은 63.72㎢이며 용인시 전체 면적의 10.78%에 해당된다.
수도법상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와 협의를 거쳐야만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평택시의회 상생용역 예산 전액 삭감 결정…남경필 지사 유감 표명 용인시 대책위 청원서 제출
입력 2015-09-18 16:44 수정 2015-09-18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