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상오)는 18일 깨지거나 닭 분변에 오염된 폐기대상 불량 계란을 재료로 학교 급식이나 패밀리 레스토랑에 납품하는 음식을 대량 제조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제빵·급식업자 오모(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제빵업체 대표 김모(50)씨와 불량 계란을 공급한 무허가 가공업자 권모(42)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제빵업체 간부, 계란 가공업체 관계자 등 나머지 7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오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폐기 대상 계란 8t을 액상계란 형태로 공급받아 계란찜, 계란말이, 만둣국 등을 만들어 대구지역 중·고등학교 7곳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불량 계란 237t으로 롤케이크를 만들어 대구시내 4개 대형 예식장에 결혼식 답례품용으로 공급하기도 했다.
제빵업자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폐기 대상 계란으로 흑미 빵을 만들어 전국 41개 패밀리 레스토랑에 공급했다.
계란 가공업자 권씨는 이 업자들에게 316t의 불량 계란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식품에 대한 신뢰를 크게 손상시킨 점, 피고인들이 범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불량 계란으로 만든 음식 학교·레스토랑 유통한 업자 10명 집행유예
입력 2015-09-18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