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자동차업체인 제너럴 모터스(GM)가 자사 자동차의 점화 스위치 결함을 숨겨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9억 달러(약 1조508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17일(현지시간) AP통신이 전했다.
이번 벌금 합의는 GM이 점화 스위치 결함을 최소 10년간 숨겨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GM은 2009년 파산을 신청했을 당시 파산법원으로부터 얻어낸 ‘파산을 신청한 2009년 이전의 일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결정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GM은 자사 자동차의 점화 스위치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늦어도 2002년 당시부터 알고 있었는 데도 최소 10년간 이를 쉬쉬해왔다는 사실이 이번 법무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히 2004년부터 점화 스위치 결함 논란이 고객들로부터 제기됐는 데도 이를 묵살했고, 차량 1대당 1달러만 들이면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GM이 점화 스위치에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계속 판매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169명이 사망했다.
벌금과 별도로 GM은 점화 스위치 결함과 관련해 제기된 민사소송과 관련해 5억7500만 달러(약 6713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GM 점화스위치 결함 책임 인정…1조508억원 벌금 합의
입력 2015-09-18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