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닥터’ 근절될까…한의협-방통심의위 손 잡았다

입력 2015-09-18 15:27

이른바 ‘쇼닥터’ 퇴출을 위해 한의사단체와 방송심의 기구가 손을 맞잡았다.

쇼 닥터는 방송 등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들을 말한다. 방송 출연을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홍보 마케팅에 이용하는 등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이하 방통심의위)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쇼닥터’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여전히 의료인의 전문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두 단체간의 공동규제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이뤄졌다.

협약서에는 방송을 통해 소개되는 한의 의료행위 등의 안전성?유효성 자문 및 검증, 방송을 이용한 특정 한의원 홍보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등 개정되는 방송심의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방안이 담겨있다.

한의사협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방송을 이용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일부 비윤리적 한의사의 방송출연 내역 등과 관련한 정보를 방통심의위로부터 제공받고, 향후 건강?의료행위와 관련한 방송심의규정 개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허위?과장 의료 정보로부터 시청자의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행위 관련 심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심의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의사협회와 방통심의위는 규제만으로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의료인의 방송 출연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제작자 및 방송에 출연하는 의료인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홍보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