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버려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킨 세탁업체·야영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7월 7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팔당상수원관리지역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오·폐수 배출시설, 수상레저시설, 야영장 등 주요 수질오염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93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3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방지시설 적정운영, 오·폐수 무단배출, 정화시설 및 퇴비·액비화 시설 적정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8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4건, 비정상 가동 11건, 변경신고 미 이행 8건, 기타 관리기준 위반 42건 등이다.
이천시의 A 세탁업체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시설 설치는 했으나 세탁폐수를 방지시설을 통해 처리하지 않고 공장 뒤편으로 무단방류하다가 적발됐다.
양평군의 B 야영장 등 15곳은 최종방류수 수질을 측정한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20㎎/ℓ) 초과 및 준공검사 미 이행 등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시설 사용 중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32건의 고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하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한강유역환경청,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 수질오염원 특별단속
입력 2015-09-18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