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벌려” 랩에 욕설이 난무… ‘쇼미더머니4’ 벌금 5000만원

입력 2015-09-18 13:21

여성비하 랩과 과도한 욕설로 문제가 된 Mnet ‘쇼미더머니4’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의 제지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7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쇼미더머니4와 ‘쇼미더머니 코멘터리’에 대해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을 부과해 모두 50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선정적이거나 여성비하적인 가사와 욕설이 반복적으로 방송된 문제를 지적했다.

쇼미더머니4에서 래퍼 이현준은 “넌 속사정 하지마 또 콘돔 없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난자같이”라는, 송민호는 “MINO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라는 등의 여성비하적인 랩을 했다. 제작진은 해당 가사 내용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

또 래퍼 블랫넛이 카메라에 앞에서 대뜸 바지를 내린 장면, 출연자가 손가락 욕설을 하는 장면 등 역시 그대로 전파를 탔다.

시즌4 시작에 앞서 방송된 쇼미더머니 코멘터리에서는 출연자의 거침없는 욕설이 비프음 처리만 돼 반복적으로 방송됐다. 제작진은 “(욕설) 편하게 해 달라. (편집할 때) 처리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청소년시청보호 시간대에 이런 장면이 노출된 건 부적절하다고 방통심의위는 판단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