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는 허위서류로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조선소근로자 A씨(42) 등 1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거제시 소재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퇴사하고 나서 12월 1일 경남 고성군 소재 조선소 하청업체에 다시 취업했는데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실업 상태란 허위서류를 제출해 100만~200만원씩 18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런 내용의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나서 이들을 붙잡았다.
통영=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허위서류로 실업급여 챙긴 조선소근로자 13명 적발
입력 2015-09-18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