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경남도 무기계약직에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 제기

입력 2015-09-18 10:49
경남도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공무직)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18일 경남도와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이 체결한 ‘경남도 2015년도 공무직 단체협약서’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자료를 보면 사무·전산보조원, 식당조리원, 청소·경비원, 전화상담원 등 단순 노무직이 속하는 공무직 '가'직군은 정액급식비(13만원), 교통보조비(7만원), 위험수당(4만원, 일부 인원에게만 지급)을 제외하고는 매달 받는 별도 수당이 거의 없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식비와 교통비를 제외하고 계산해보면 1∼14호봉까지 모두 올해 최저임금 5580원(시급) 이하의 급여를 받는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가’직군 14호봉은 한 달에 134만8220원을 받는데 이때 시간당 임금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5548원에 그친다.

이는 도가 최저임금법 제6조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남도는 무기계약직 임금 실태를 공개하고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식비와 교통비를 제외하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범위에 식비 등도 포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내년도 임금 조정시에는 식비와 교통비를 다른 명칭의 수당으로 바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의원 측은 올해 국정감사를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에 ‘무기계약직 임금 실태 조사’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경남만 ‘무기계약직 임금 지급은 지방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정 의원측은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