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마셨길래..." 美 10대, 부모에게 술 받아먹다 사망

입력 2015-09-18 09:16

미국 와이오밍 주의 한 부부가 10대 아들에게 ‘음주의 문제점’을 가르치려다 아들을 잃고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까지 됐다.

1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CBS방송 등에 따르면 와이오밍 주의 소도시 유리에 사는 폴레트 리처드슨과 남편 조지프는 지난 7월 자택에서 미성년 아들 켄덜 볼(16)에게 과도한 양의 술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주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리처드슨 부부는 아들 볼이 술에 관심을 보이고 마시고 싶어하자 과음의 고통을 직접 체험해보도록 하려고 마음껏 술을 마셔보도록 했다"고 밝혔다. 폴레트와 조지프는 재혼한 부부로 볼은 폴레트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다.

폴레트는 “볼의 친아버지인 전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사고 당일 밤 8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위스키와 맥주를 마신 볼은 밤 10시30분쯤 잠자리에 들었다. 폴레트는 “밤 11시쯤 아들 방에 가보니 아들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볼은 다음날 새벽 3시45분쯤 새 아버지 조지프에 의해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응급구조대원은 “당시 볼의 입술과 눈꺼풀 등이 검푸른색으로 변해 있었고, 맥박을 재려고 짚어본 손목은 차가왔으며 방바닥에 구토 흔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 조서에 기록된 당시 볼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587이었다. 부검을 실시한 검시소 측은 볼의 사망 원인을 ‘급성 알코올 중독 합병증’으로 추정했다.

폭스뉴스는 폴레트와 조세프 부부의 혐의가 유죄로 판명될 경우 각각 최대 징역 20년 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