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프로그램으로 유명 1인칭 슈팅게임 캐릭터 경험치 올려주고 10억원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5-09-18 10:53
대구지방경찰청은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경험치를 높여주고 대가를 챙긴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22)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해킹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작업을 같이 한 서모(20)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7월쯤 경북 구미와 경기도 평택 사무실에 각각 컴퓨터 300여대를 구비한 해킹 작업장을 설치한 뒤 최근까지 한 국내 유명 온라인게임(1인칭 슈팅게임) 이용자들에게 의뢰받아 게임 캐릭터의 경험치를 높여 주고 1회 1만∼20만원씩 모두 10억원의 정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투 시뮬레이션 게임 이용자들이 단기간에 캐릭터 전투력을 높이기 원하는 점을 노려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단 3시간 만에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전투력을 확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전투력 향상을 의뢰한 게임 이용자들이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국내외 30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해당 온라인 게임업체가 이들과 같은 ‘해킹 작업장’들 때문에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경북=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