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도중 女선수 ‘성추행’ 금메달 출신 감독…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5-09-18 00:07

훈련도중 여자쇼트트랙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쇼트트랙 감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화성시청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 L(5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L씨는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화성시청 쇼트트랙 선수들의 훈련장인 경기 화성시 병점동 빙상장에서 훈련 지도를 했다.

그러나 L씨는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핑계로 A(22ㆍ여)씨와 B(29ㆍ여)씨의 엉덩이, 허벅지, 골반 등을 만지거나 껴안고 엉덩이에서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쓸어내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빙상장에서 다른 종목의 운동을 배우던 B(11)양이 겉옷으로 하반신을 가리고 쇼트트랙 운동복을 갈아입는 것을 발견하곤 겉옷을 잡아당기거나 트레이닝복 하의와 속옷을 잡고 무릎까지 내리는 등 2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6월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판결문에서 감독 L씨에게 "피고인은 감독과 선수라는 관계 특히 계약직이었던 선수들의 재계약에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선수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L씨가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를 거쳐 감독으로 성실하게 후배 선수들을 양성해왔다”며 “이 사건은 대체로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일부 범행의 경우 훈련 중 자세 교정 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된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