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2인조 절도범이 금은방에서 억대 보석을 훔치는 등 상습적인 범행을 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7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초순 A(26)씨는 스마트폰으로 일명 ‘랜덤 채팅 앱’을 하다가 B(36)씨를 알게 됐다.
‘한탕 하자’며 범행을 암시하고 공범을 구하는 B씨의 글을 보고 쪽지를 보낸 것이 만남의 계기가 됐다. 이용자 간 거리를 알려주는 것이 특징인 랜덤 채팅 앱.
서로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안 이들은 오프라인에서도 만남을 이어갔다. 생전 본적 없던 폭력 전과 2범 A씨와 특수강도 전과 7범 B씨가 만나 ‘2인조 절도단’이 결성된 순간이었다.
이들은 만난 지 얼마 안 돼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렌터카를 빌려 타고 다니면서 4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모두 6차례 부산시내 빈집에 들어가 금품 900만 원 어치를 훔쳤다. 차를 타고 미리 범행 대상지를 돌며 폐쇄회로 TV 등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6월 12일 오전 1시에는 부산 기장군의 한 한적한 마을에 있는 금은방 뒷문을 흉기로 따고 들어가 5분 만에 다이아몬드 13점 등 1억 1000만원 상당의 보석 500점을 싹쓸이했다.
경찰은 수상한 남성들이 고가의 귀금속을 계속 처분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잠복수사 하다가 이들의 덜미를 잡았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렌터카에 부착된 GPS 기록 등을 역추적해 2인조의 범행을 모두 밝혀냈다. A씨와 B씨는 결국 특수절도 혐의로 쇠고랑을 찼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잘못된 만남...'채팅앱' 2인조, 상습 절도하다가 모두 쇠고랑
입력 2015-09-17 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