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납골당 문제 처벌자 발표

입력 2015-09-17 20:53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은 17일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열린 제100회 총회에서 은급재단 납골당 문제와 관련해 처벌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징계 수위를 결의했다. 처벌 대상자에 따른 징계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장수 목사: 총회 총대권 5년 이상의 시벌을 가하도록 함남노회에 지시한다. 납골당 관련 설치권 이전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설치권자를 변경토록 한다. △임해순 장로: 해당 노회로 하여금 은퇴 장로 지위 박탈을 지시한다. △김영길 목사: 해당 노회로 하여금 원로목사직을 면직하기로 하고 총회에 미친 손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 해당 노회가 불응할 시 해당 노회에도 책임을 묻는다. △김의수 정은환 목사: 은급재단 이사 해임 및 총회 총대권을 5년 동안 정지하도록 한다. 단 총회에 제출키로 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이상의 시벌을 하기로 한다. △하귀호 목사: 총회 총대권 일시 정지하도록 한다. △전대웅 이인건 정관영 채규현 목사, 정회웅 윤선율 장로: 총회 총대권을 일시 정지하도록 한다. △제98·99회기 은급재단 납골당 후속(사법)처리 위원장과 위원: 1년 동안 공직을 정지하도록 한다. △최춘경씨가 본회 소속인 허활민 목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을 구한 후 총회 임원회(혹은 은급재단 이사회)에 맡겨 처리키로 한다.

보고에 나선 은급재단 납골당 관련자 선별위원장 김기철 목사는 “검토 결과 핵심적인 인물이 정년 은퇴자여서 제재와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총대들은 선별위원회 서기 이시홍 장로의 보고를 들은 뒤 청원사항에 대해 하나씩 축조해가며 징계 수위에 대한 가부를 물어 결의에 나섰다.

보고 도중 일부 총대들은 “처벌 수위가 너무 가볍다”며 수위를 높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부 총대들은 “피해 액수에 대해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 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별위원회에서 “은급재단 이사 및 감사 중 은퇴한 자는 처벌 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지만 “은퇴자에 대해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는 반발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총무 김창수 목사가 “총회와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해야 한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사퇴를 선언한 뒤 총회장을 떠나려다가 총대들의 만류로 복귀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결국 은퇴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발표로만 그쳤다. 위원회가 밝힌 은퇴자 명단은 황승기 최병남 이치우 박식용 김은실 이향근 이판근 목사, 권정식 박정하 라도재 장로이다.

총대들은 처벌자 선별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향후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때는 총회 임원회 및 은급재단에서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대구=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