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은 이단 피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전국 노회에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17일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열린 제100회 총회 4일차 보고에서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위원장 박호근 목사는 “최근 이단들의 활동이 급증하면서 일선 목회자들과 이단대책 활동가들의 고소고발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전문적인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자문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단들의 포교활동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며 “노회마다 이단대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대위를 설치해달라”고 청원했다.
총대들은 보고 된 내용을 그대로 받기로 하고 청원내용 가운데 총회 구역공과와 주일학교 공과에 이단대책 관련 내용을 수록해 달라는 청원은 해당 기관인 교육부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진행된 가정교회운동에 대해선 ‘주의’에서 ‘지도’로 처분을 하향조정했다. 신학부는 보고서 결론에서 “가정교회가 현대사회의 목양적인 측면에 장점이 있다”면서도 “가정교회 목회의 정체성과 시스템이 회중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장로교의 교회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예장합동 4일차 6신] 전국노회에 이대위 설치
입력 2015-09-17 16:22 수정 2015-09-17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