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선거유세 과정서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64) 전남 보성군수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 연설원 김모(59)씨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 됐고, 임모(59)씨는 선고 유예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상규)는 17일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공보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도 이 군수는 이를 잘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기재한 정황이 있다”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방해한 혐의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군수가 유세 과정에서 인사관련 비리 등에 대해 4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당락에 적격한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허용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상대 후보였던 정종해 전 군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4회에 걸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군수 재임시절 태풍 피해 복구와 관련한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보물에 기재하는 등 유포했다. 전임 하 군수 때 있었던 일을 정 군 수 재임 때 있었던 일처럼 허위 공표한 혐의가 적용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5일 선거 유세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 보성군수에 대해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달라는 의견으로 서면 구형했다. 이 군수는 광주고법에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선고 받아
입력 2015-09-17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