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경, 금지해역 불법 운항한 유조선 검거

입력 2015-09-17 15:26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통항금지해역을 불법 운항한 유조선 등 선박 13척을 적발해 선장 이모(69)씨 등 선박 관계자 등 26명을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액체화물 운반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석유류 등 화학물질운반선 5000여 척을 대상으로 항적도, 항해기록, 화물적재량 등을 점검했다. 그 가운데 유조선 300여 척을 집중 감시했다. 이들 선박들은 울산항에서 부산항 5부두까지 갈 때 평소 3시간 걸리는 운항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데다 300ℓ가량의 연료유를 아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금지구역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선박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3차례에 걸쳐 벙커C유 1500㎘ 이상 싣고 상습적으로 통항금지해역을 통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사안전법에는 유류나 액체화물 1500㎘ 이상을 적재하고 유조선 통항 금지해역을 운항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운항 거리를 단축하려고 연안을 통과하다가 암초에 걸리는 등 사고가 나면 대형 해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