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17일 통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통준위는 작년 하반기 건당 2000만원 규모 20건, 총 4억원 규모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통준위는 국가기관이므로 연구용역사업을 시행하려면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라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을 발주해야 하나 해당 법규를 어기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조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선 국가비밀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며 “통준위는 국가비밀이 아닌 일반 연구용역사업 20건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심재권 "통준위, 지난해 하반기 연구용역계약 모두 수의계약…"
입력 2015-09-17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