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이 아이티구호헌금 전용사건 관계자 3인에게 ‘5년간 공직 중지 및 정직’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관계자는 박정하 전 부총회장, 하귀호 목사, 박원영 목사 등 3명이다. 3인은 ‘향후 5년간 총회와 총회산하 기관 및 유관기관과 노회의 공직을 중지 및 정직’에 처해지게 됐다.
격론 끝에 셋째 날 회무에서 마무리 짓지 못했던 아이티구호헌금 전용사건은 넷째 날에도 뜨거운 논쟁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아이티구호헌금전용사건사법처리전권위원회의 보고대로 관계자를 처벌하자는 측과 관계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더 주자는 측이 맞붙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논의 끝에 총대들은 사건 관계자 3명을 징계하는 안을 결의했다. 하루 전 회무에서 전권위원회로부터 청원된 징계안에 비해 수위는 다소 낮춰졌다.
전권위원회는 셋째 날 보고를 통해서 ‘서정배 김삼봉 전 총회장과 박정하 전 부총회장 등 3명은 5년 간 전 임원으로서의 예우와 언권 중지’ ‘하귀호 남태섭 이치우 박원영 목사 윤정길 임석규 장로 등 6명은 5년 간 총회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과 노회 공직 중지 및 정직’ ‘이상의 징계 대상자는 징계가 끝나는 5년 내에 징계를 변경하여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해벌에 대한 결의를 할 수 없도록 한다’ 등의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총대들은 ‘지금까지의 소송비용은 총회가 부담하고 법적 대응은 소 취하를 원칙으로 하되 상대가 소송을 걸어오면 총회장과 총무에게 맡겨 대응하기로 한다’고 결의했다.
대구=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예장합동 총회 4일차 2신] 아이티 문제 관계자 처벌
입력 2015-09-17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