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현중(29) 측이 친자 확인을 놓고 갈등 중인 전 여자친구 A씨(31)와의 재결함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중의 법률 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17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청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중은 친자 확인을 위한 DNA검사를 모두 마쳤다”며 “아이의 DNA만 확인이 된다면 친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친자로 확인이 된다면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는 물론,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대신 키워주겠다는 입장”이라며 “김현중 역시 아이 아빠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친자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로 확인된다 할지라도 김현중과 A씨의 재결합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재만 변호사는 “군 복무 중인 김현중이 ‘A씨와의 재결합은 없을 것’이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며 “이는 친자 확인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현중은 지난 5월 12일 입소해 경기도 파주 30사단 예하부대로 자대배치를 받고 복무 중이다. A씨는 이달 초 출산해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불과 몇 개월 뒤 “김현중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았다”며 소를 취하했다. 김현중이 지난 1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이후 A씨는 김현중과의 갈등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며 지난 4월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 측은 지난 11일 반소장을 접수하고 폭행 고소 당시 합의금 명목으로 전달한 6억원과 위자료까지 총 1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3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3일로 잡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김현중 측 “친자 DNA검사 마쳐… 그 여자와 재결합은 없다”
입력 2015-09-17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