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효과 있다”

입력 2015-09-17 15:32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210곳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기업의 71.9%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예방적 효과 때문(63.3%)’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적 징벌 가능(18.1%)’, ‘기존 제재 수단이 미흡하기 때문(13.3%)’이라는 순이었다.

반면 ‘제도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28.1%였다. 이 중 55.7%는 ‘보복으로 인한 불이익 때문’에, 26.3%는 ‘소송 비용 부담과 시간 소요’, 9.8%는 ‘소송 관련 법률지식 부족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기업은 65.3%로 나타났으나 ‘제도를 모른다’는 기업도 34.7%로 조사됐다.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제도 홍보 강화(40%)’, ‘소송을 위한 법률 지원(25.6%)’, ‘적용 범위 확대(17.9%)’, ‘배상 배수 확대(6.5%)’를 꼽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원사업자가 거래상 불공정 행위(기술유용,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를 했을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3배 이하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