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혼인신고로 근로자 전세자금 챙긴 사기단 검거

입력 2015-09-17 13:17
허위로 혼인신고를 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자 전세자금(버팀목 전세자금)을 챙겨 부당하게 사용한 대출 사기단이 검거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허위 서류를 꾸며 근로자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주범격인 김모(31)씨를 구속하고 박모(28)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학교 동창이거나 동네 선·후배지간인 이들은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모해 위장 혼인신고를 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위장법인을 설립하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근로자 전세자금과 신용보증재단 창업자금 등 3억8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단에는 위장 혼인신고를 위해 여성 3명도 가담했다.

이들은 대출금 대부분을 채무 탕감이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정부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이 혼인관계 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 서류만 갖추면 대출이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금 자체가 정부 자금이어서 금융권에서도 서류만 보고 대출할 뿐 현장 실사를 하지 않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 서류 진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양산=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