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7일 사업 수주 관련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간 혐의로 경북 경주 안강농협 전 이사 손모(6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손씨를 체포했다. 그는 안강농협 조합장을 지낸 최원병(69) 농협중앙회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손씨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물류의 협력업체 A사로부터 “농협 수뇌부에 말해서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활동비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사가 2009년 준공된 농협 평택물류센터 입출고·재고관리 하청을 받는 과정에 손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손씨는 1990년대부터 최 회장과 안강농협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2007년과 2011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최 회장 캠프의 핵심 요직을 맡았다. 검찰은 손씨가 받은 돈이 최 회장 측에 흘러갔는지 추적하고 있다. 손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농협 최원병 회장 최측근 ‘사업 알선 뒷돈’ 혐의 구속영장
입력 2015-09-17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