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롯데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 및 법위반 여부 검토를 중"이라며 "허위자료 제출, 공시규정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대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지배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는 동일인의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의무 부과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말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 지배정황이 드러난 롯데에 해외 계열사의 주주현황, 임원현황,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주식소유현황 및 증빙자료를 요청했고, 롯데는 마감시한인 지난달 20일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이 자리에서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원인인 해외 계열사 문제와 지배구조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이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고강도 질의도 예고돼 있다.
이와는 별도로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를 심의·의결해 이사회 미의결·공시누락 등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올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시급한 입법과제로 대기업집단 소유구조 개선을 위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과 사기사이트 적발 시 시정조치 전에 임시로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 도입,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도입 등을 꼽았다.
가맹·유통 분야에서는 상반기 실시한 커피, 외식업종의 9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추가로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대형 유통업체가 새로 도입된 제도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TV홈쇼핑 관련해서는 업체의 방송일정 임의취소·변경 금지, 방송제작·판촉행사·배송 비용 분담 기준 등 TV홈쇼핑 업종의 불공정행위 유형 및 위법성 판단 기준을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11월 제정할 예정이다.
담합조사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서비스시장과 수입의존도가 큰 자동차·전자산업 관련 핵심 부품·소재 분야, 세계 금융시장 벤치마크 가격의 인위적 조작행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담합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운영과, 포렌식 교육장 신설도 계획돼 있다.
소비자 분야에서는 11월 발표되는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UN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규칙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구매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공정위원장 “롯데, 법 위반 사항 확인될 경우 규정따라 조치”
입력 2015-09-17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