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농축액 없는 ‘가짜 홍삼 음료’

입력 2015-09-17 10:17
홍삼 농축액이 들어있지 않은 ‘가짜 홍삼음료’를 만들어 팔아 27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홍삼음료(15개)와 액상차(2개) 등 17개 제품에 홍삼농축액을 넣은 것처럼 허위 표시해 제조 판매한 ‘한국농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 공모(51)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씨는 이들 제품에 홍삼 농축액을 넣는 대신 식품첨가물인 ‘홍삼향’과 ‘카라멜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제품에는 흑삼농축액이나 산양삼농축액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홍삼골드, 천종산삼배양근 등 2개 제품에는 액상차에 사용할 수 없는 ‘카라멜색소’를 사용했다. 하지만 홍삼농축액 0.3~3.5%를 사용한 것으로 허위 표시했다.

또 배양근산삼진액, 금산홍삼진골드, 백세홍삼골드, 홍삼톤진액골드, 천년홍삼진액겔, 홍삼파워겔 등에도 홍삼농축액 0.2~3.5%가 함유됐다고 거짓으로 표시했다.

공씨는 수사기관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소에는 정상 제품을 생산하다가 수시로 위반 제품을 만들었으며 생산 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관리했다. 위반 제품들은 주로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 전화 권유, 떴다방 또는 방문 판매 형태로 유통됐다.

아울러 한국농축산영농조합법인에 홍삼제품 2개를 위탁 제조한 모 제약업체 직원 K씨(48)는 위생관리 상태 점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