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국감 증인 불출석 처벌 강화” 조현준 효성 사장 직접 거론

입력 2015-09-17 09:37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17일 "채택된 국정감사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기업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해외출장이나 이전부터 잡혀 있는 불가피한 일정 등 구차한 변명을 들먹이며 애초부터 불출석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현준 효성 사장은 지난 15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국감에 나오지 않았다"며 조 사장을 직접 거론했다.

그러면서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법에 따른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불출석으로 고발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신동빈 롯데 회장, 다음과 네이버 임원이 일반 증인으로 국감장에 나올 예정이다.

김 의장은 또 지난 16일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은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