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50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박장 개장 등)로 정모(27)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50만~100만원에 대포통장과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카드 등을 제공한 혐의(전자금용거래법 위반)로 이모(24)씨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3년 2월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 서버와 충·환전 사무실을, 부산과 경북 칠곡에 회원모집 및 자금 관리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최근까지 회원 1만여 명에게서 1인당 5000원에서 1억원까지 베팅 금액 5000억원 가량을 송금 받았다. 이중 4500억원 정도를 당첨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억원 가량을 챙겼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총책, 해외총책, 자금관리 담당, 회원모집 담당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사이트를 운영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광고를 내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도록 네티즌들을 유혹했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일반 보안카드 1일 송금 한도가 500만∼1000만원이기 때문에 한도 제한이 없는 OTP카드와 연계된 대포통장을 사들여 범행에 이용했다.
경찰은 불법 도박을 한 회원 1만여명도 조사해 이용 금액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지방경찰청 50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입력 2015-09-17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