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시모 운영 위법인가요?”…현직 경찰이 개설한 수험생 카페 적절성 논란

입력 2015-09-17 08:26
사진=경시모 화면 캡처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개설된 인터넷 카페가 현직 경찰 간부를 내세워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 소속 A경감이 15년 전부터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시모(경찰공무원 시험생들의 모임)’가 현직 경찰간부가 운영하는 카페라는 사실을 내세워 광고 수익에 열을 올린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현직 경찰관이 운영하는 카페가 영리 사업에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최근 경찰이 수익금 용처를 비롯한 탈법 여부 조사를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현재 이 카페는 회원수가 20만 명이 넘고 하루 방문객 수도 1만1000여명에 이르는 인기 카페로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선 인지도가 높다. 카페 메인 페이지에 현직 경찰 간부인 A경감의 사진이 게시돼 있다. 이 때문에 수험생들 사이에선 A경감 카페 운영자로 알려졌다. 그러나 A 경감은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경시모를 만들긴 했지만 현재 운영자는 아니며 대표 운영자가 따로 있어 광고 수익도 그가 받고 있다 밝혔다.

경시모에는 경찰학원과 체력학원, 출판사, 서점, 안과 등 사기업들의 광고 배너가 20개 가량 붙어 있다. 이들 배너의 가격은 한 달에 약 25~35만원 선으로 다른 유사 커뮤니티보다 비싼 편이다. 20개를 기준으로 하면 월 600만원의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A 경감이 업무 외 영리 활동을 금지한 현행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내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사실 관계 파악 후 감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A 경감의 위반 행위가 입증되면 정도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매체에 부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선 현직 경찰관이 만든 카페가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공무원이 다른 일을 하는 건 불법으로 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주장과 현재 운영자도 아니며 수험생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순수한 목적으로 15년 전에 개설한 카페가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현직 교사도 입시카페 만들어도 되냐?” “현재 운영자가 아닌데 카페 화면에 왜 사진이 게시됐냐”등의 비판 의견과 “경찰 수험생일 때 만든 카페일 가능성이 높은데 뭐가 문제지?” “월 600만원이면 운영비에 불과한 금액으로 과잉 광고 수익이라 보기 어렵다” “중고나라 번개장터와 같은 개념이다” 등의 옹호 의견이 쏟아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