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인 척 여자와 성관계한 20대 女… 성폭행 ‘유죄’

입력 2015-09-17 00:02

자신을 남성이라고 속인 채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온 20대 여성이 성폭행 유죄 평결을 받았다.

15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는 체스터 형사법원의 배심원단이 전날 25세 여성 게일에게 성폭행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게일은 카예라는 이름의 남성으로 페이스북에 가입한 뒤 지난 2011년 피해 여성과 친구를 맺었다.

두 사람은 페이스북 대화를 나누고 여러 차례 통화하며 호감을 키웠다. 피해 여성은 게일의 목소리 톤이 조금 높다고 생각했지만 카예가 여자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카예와 피해 여성은 2013년 2월 직접 만났고 이후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했다.

피해 여성에 따르면 카예는 매번 상대방에게 눈가리개를 씌웠고 관계를 가질 때엔 인공성기를 사용했다. 피해여성은 마지막 성관계를 하다가 눈가리개를 벗은 뒤에야 카예가 여성이라는 걸 알았다.

카예 행세를 한 게일은 자신이 여자라는 걸 피해 여성이 처음부터 알았고 단지 역할놀이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여성 8명과 남성 4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6시간에 걸쳐 심사숙고한 끝에 10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장은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며 보호감찰관과 심리전문가의 조사를 지시하는 판결전조사 결정을 내렸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