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불법자금 1억원 받은 전 경찰관 구속 기소

입력 2015-09-16 20:36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16일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직 경찰관 김모(49)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8년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근무 당시 조씨에게서 나온 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전 서기관을 구속 기소하는 등 지난해 7월 조희팔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이후 3명의 전·현직 경찰·검찰 관계자를 구속했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