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수사에서 또 다시 전직 경찰 총경의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함바 브로커’ 유상봉(69·수감 중)씨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직 경찰 총경 성모(64)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해 유씨로부터 “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성씨의 경찰 인맥을 등에 업고 사업상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허대영(59)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허 이사장은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5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유씨에게서 10여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지난달 허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두 사람은 17일 오전 10시30분 나란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6월 유씨로부터 8800만원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 총경 강모(60)씨를 지난 7월 구속기소 했다. 유씨는 강희락(63) 전 경찰청장 등 유력 인사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0년 11월 구속기소 된 이후 구속집행정지·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됐다가 또 다른 혐의로 재수감되기를 반복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같은 해 7월 사기·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다시 구속기소 돼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함바 비리' 경찰 총경 출신 인사 '또' 걸렸다
입력 2015-09-16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