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위조해 8억대 사기 전세계약 노부부 검거

입력 2015-09-16 17:31

월세 계약에 대한 건물주의 위임장을 위조해 멋대로 전세계약으로 전환해 세입자 31명으로부터 8억9000여만 원을 가로챈 노부부가 검거됐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편 A씨(79·사기 등 3범)를 구속하고 아내 B씨(66·사기 등 2범)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월세 계약을 위임받은 2007년부터 멀리 사는 건물주가 입금되는 월세금만 확인할 뿐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위임장을 위조해 4년여 간 전세보증금을 빼돌렸다.

그러나 2011년 전세금 상환이 제대로 안돼 임차인들의 항의가 시작되자 건물주는 비로소 이들이 사기 계약을 했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노부부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가로챈 전세금은 대부분 다른 곳에 쓴 후였다.

4년여 도피생활을 하던 이들은 지난 9일 남편 A씨가 병원 치료를 받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전세보증금을 날리고 거리에 나앉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감안해 고령이지만 남편 A씨를 구속했다”며 “이러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