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입가를 부풀린 속칭 ‘깡통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대출금 230억원과 세입자 전세보증금 15억원 등 245억원을 가로챈 사기단이 검찰에 검거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류혁)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분양대행업체 임직원 A모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가짜 매수인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3명을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1년 5월 경기도 남양주시내 주상복합아파트의 미분양된 80가구 가운데 53가구를 실제 분양가보다 30% 싼 가격에 사들였다. 이어 가짜 매수인 7명을 아파트 소유주로 등재해 실제 분양가 4억9000만원보다 가격을 부풀려 7억원에 산 것처럼 ‘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23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은행은 이들이 대출금을 갚지 않자 20여 가구를 경매에 넘겼다. 이에 등기부만 보고 1억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입주한 영세 서민 11명은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채 강제 퇴거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강제로 쫓겨난 세입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여지가 마련돼 다행”이라며 “그러나 현재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거래가액 허위기재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깡통아파트 사기 대출로 11가구 길거리로 내몬 사기단 검거
입력 2015-09-16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