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기관 인증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의 인증평가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병원은 100% 인증을 통과했으나 최근 2년 반 사이 인증병원 5곳 가운데 4곳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까지 인증평가에 자율 참여한 의료기관 297곳 가운데 탈락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2011년 도입된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는 안전, 진료, 의약품·감염 관리, 운영 관리 등을 평가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경우 총 91개 기준 등을 평가한다.
복지부는 당초 자율인증 방식으로 운영되던 이 제도를 2013년부터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해 의무화했다. 다만 그 외 병원은 여전히 자율적으로 참여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인증병원’의 실상은 다르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최근(2012∼2015년 7월)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자율평가를 거쳐 인증을 받은 병원 297곳 가운데 80.1%(238곳)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료사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50건 이상 접수된 병원은 3곳이었고, 의료사고가 57건이나 발생한 상급병원도 있었다.
반면 환자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인 병원은 45곳에 불과했다. 수차례 조정신청을 받았으나 단 한 차례도 조정에 참여하지 않고 거부한 인증병원도 72곳이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와 관련해 “감염이 발생한 14개 병원(인증평가 대상이 아닌 의원급 제외) 중 9곳이 보건복지부 인증병원”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자율 신청한 병원들이 100% 인증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더욱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사고 발생이나 병원 감염률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이런 의료기관 인증 ‘있으나 마나’…신청 병원 100% 통과…5곳 중 4곳에서 의료 사고
입력 2015-09-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