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재신임 1차관문 통과했다” 野 공천혁신안, 중앙위서 비주류 퇴장 속 박수로 가결

입력 2015-09-16 16:48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중앙위를 열어 비주류가 퇴장한 가운데 '공천혁신안'을 거수투표없이 박수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혁신안 중앙위 통과'에 자신의 자리를 걸었던 문재인 대표는 '재신임 1차관문'을 넘어섰다.

새정치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570여명의 중앙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위원회를 열어 공천개혁안과 지도체제 변경 등의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을 심의, 통과 시켰다.
중앙위에서 비노와 비주류측은 거수투표가 아닌 '무기명투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 퇴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표는 '혁신안이 중앙위에서 부결'되거나 '재신임 투표에 실패'할 경우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바 있다.
문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는 추석전에 치뤄질 가능성이 높다.
혁신안이 중앙위를 통과하면서 새정치는 안심번호제 도입을 전제로 '100% 국민공천단'을 꾸리는 등 공천 혁신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쳤다.
공천혁신안은 안심번호제 도입을 전제로 국민공천단 10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도입되지 않을 경우 국민공천단 70%에 권리당원 30%로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후보자간 합의, 선거인단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안은 정치신인에 대해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청년 후보자에 대해 만 29세 이하는 25%, 만30세 이상 35세 이하는 20%, 만 36세 이상 42세 이하는 15%의 가산점을 주는 경선 가산점제도 도입된다.
임기 중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경선에서 자신이 받은 득표수의 10%를 감산하는 경선 감산제도 도입된다.
한편 중앙위는 내년 4월 총선 이후 현행 최고위원회를 해체하고, 11명의 대표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안도 가결시켰다.
대표위원회는 당대표 1인, 5개 권역 대표 5인, 여성·청년·노동·민생각 분야 1명씩 대표 4인, 당연직 원내대표 1인 등 11명으로 이뤄진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