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직원, SK 11번가로 옮기며 정보 유출

입력 2015-09-16 17:05
전·현직 티켓몬스터 직원이 영업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A씨(31) 등 전·현직 티켓몬스터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티켓몬스터 영업부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씨는 온라인 쇼핑몰 11번가로 옮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티켓몬스터 내부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티켓몬스터 동료 직원이었던 B씨는 A씨에게 해당 정보를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티켓몬스터는 뒤늦게 정보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12월 A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11번가를 운영하는 SK플래닛에 영업 정보가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경찰은 A씨가 왜 정보를 유출했는지, SK플래닛 측에 제공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정보가 다른 곳에 제공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A씨는 정보를 가지고 나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정보가 영업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티켓몬스터는 퇴직할 때 회사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가면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전 직원에게 발송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