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억원 날린 교육감 후보도 있다” 2007년 이후 194명 재산 660억원 허공에 날려

입력 2015-09-16 16:17

지난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래 출마자 194명이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재산 총액이 6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후보자 1인 평균 3억4천만원 가량을 지출한 셈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16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감 선거에 들어간 국가예산은 선거경비 1천30억원, 선거비용 보전금 1천469억원 등 총 2천499억원이다.

같은 기간 교육감 선거 출마자 개인이 지출한 선거비용은 2천88억으로, 공식 후원금 80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2천8억원은 후보자 개개인이 마련한 것이다.

이중 선거에서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경우 국가로부터 선거비용 1천469억원을 보전받았다. 다만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들의 보전비용 122억원은 다시 국고에 반환됐다.

따라서 후원금이나 선거보전금으로 충당하지 못한 660억원은 고스란히 후보자 개인이 지출한 셈이다.

이로 인해 5억원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본 후보자가 35명, 10억원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본 후보자도 14명에 달했다.

선거비용 보전 기준인 득표율 10%에 미달하거나 선거법위반이 적발된 경우는 수십억원의 비용을 허공에 날리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자는 10% 득표에 실패한 데다가 선거법위반을 연달아 겪으면서 도합 53억원의 재산을 날렸다.

지난 2010년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는 각각 17억7천만원과 13억6천만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보 두 명이 10%도 득표하지 못해 단 한 푼도 보전받지 못했고, 지난해 경기교육감 선거에서도 각각 17억원과 10억6천만원을 날린 낙마자들이 발생했다.

한편, 지금까지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위반으로 보전금 반환명령을 받은 후보자는 총 8명으로 122억원에 달하지만, 올해 현재 전액을 반환한 후보자는 두 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직선제에 따른 고비용·저효율, 교육의 정치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하다"다고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