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은 총회연금재단에 대한 외부특별감사를 2년마다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예장통합 총회는 16일 충북 청주상당교회에서 열린 제100회 총회 셋째 날 회무에서 총회연금재단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년마다 외부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특별감사 선정은 총회 임원회가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비용은 연금재단이 부담키로 했다. 감사를 할 때마다 5000만~1억원의 비용이 든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 결과 보고는 감사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총회 임원회와 총회연금재단 측에 서면으로 한다.
총회연금재단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도 총회는 특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연금재단에서 특별감사를 수용하지 않거나 감사를 거부·방해하면 총회 임원회는 연금재단 이사장과 해당 이사를 기소 의뢰할 수 있게 했다.
청주=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예장통합 총회, 연금재단 2년마다 '특별 감사' 하기로
입력 2015-09-16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