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노사정위원회 타협안을 담은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키로 했다. 속도전을 통해 여론을 선점, 연내처리 목표를 이루겠다는 포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맞불을 놨다.
새누리당은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당론발의를 추인했다. 김무성 대표는 “노동개혁의 성패는 전적으로 국회 몫이 됐다”며 “올해 안에 개혁 입법이 우리 국회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을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키로 한 임금’으로 정의하고 인센티브나 성과급 등 제외금품은 시행령에 규정토록 했다. 휴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고 휴일에 한해 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사용기간 만료 후 연장신청을 할 경우 2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 등 여객운송사업 중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해선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제한된다.
파견법에서도 기존 근로자파견 금지업무에 유·도선 선원 업무, 철도종사자 업무,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가 추가됐다. 대신 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자 또는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기준 5600만원)에 포함되는 전문직에 대해선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정부 방침대로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기로 했다. 산재보험법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했다. 2017년까지는 도보·대중교통 출퇴근에, 2020년까지는 승용차 등 출퇴근에 시행된다.
야당은 국회 차원의 논의를 위한 특위를 구성해야한다고 맞섰다.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노동개혁과 함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법인세 인상 등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정부 및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단체대표 등을 포함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일반해고의 근거를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이나 기타 노사정 협의로 마련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법적 효력에서부터 절차, 과정까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새누리당 노동개혁 5법 당론 발의 추인...새정치, 특위 구성 제안
입력 2015-09-16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