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보다 건설사가 위?” 17개 4대강 업체 모두 사면

입력 2015-09-16 14:37 수정 2015-09-16 14:4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16일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4대강 업체들은 담합으로 인해 정부공사 입찰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제재를 정지하고, 1조5천억원에 달하는 정부공사를 수주해 왔다"며 "결국 부정당업자 제재마저 풀리면서 '법보다 건설사가 위'라는 평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4대강 업체 18개 업체 중 쌍용건설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고, 나머지 17개 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피하면서 제재율은 6%에 불과했다"며 "17개 업체 중 제재기간 신규 정부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14개사로,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유명무실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4대강 부정당업자에 대한 정부의 특혜성 사면조치는 정부가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담합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정부가 담합을 유도했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