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에 반발해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 측이 낸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6일 쌍용차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소속 조합원 등 139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노조 측이 사측에 3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도 노조의 파업이 그 목적과 수단에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이므로 사측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쌍용차는 2009년 5∼8월 77일 동안 정리해고 반대 파업농성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생산 차질 등의 책임을 물어 1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감정평가 결과 회사의 피해액이 55억1900만원으로 조사됐다며 60%를 노조의 책임범위로 인정해 33억원을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쌍용차 노조, 파업 따른 생산 손실 33억원 배상해야”
입력 2015-09-16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