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노숙자들을 모집해 실체가 없는 법인회사를 설립한 뒤 대포통장을 만든 혐의(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로 정모(4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 등은 노숙자의 명의로 유령 법인회사 18개를 설립하고, 법인회사 명의로 대포통장 154개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중국 청도에 있는 전화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스포츠토토사기도박 범죄조직단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서울 용산과 영등포, 인천 등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에게 접근해 “생활비와 숙식을 제공해준다”고 유혹해 인원을 모았다. 노숙자들은 여관과 고시텔 등에서 합숙을 하며 통장 1개당 10만원과 숙박비를 제공 받고 하루에 1-2개씩 개설했다.
이들은 법인 한곳 당 500만원, 대포통장 한개 당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개설한 대포통장이 전화금융사기, 스포츠토토 사기 도박 등의 범죄조직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경찰, 노숙자 명의 대포통장 개설 일당 검거
입력 2015-09-16 15:23